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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.
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아래버튼에서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지급 가구 유형
단독가구
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홑벌이가구
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)
맞벌이가구
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지급 금액
가구유형 | 총소득기준금액 | 최대지급 가능구간 | 최대지급액 |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400~900만 원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700~1,400만 원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 800~1,700만 원 | 330만원 |
근로장려금 많이 받는 방법
근로장려금에서는 가족이 여러 명이어도 단독가구일 수 있고, 홑벌이 가구라고 생각했는데 맞벌이 가구일 수가 있습니다.
가구유형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.
가구유형별 많이 받는 방법
☑️ 단독가구
18세가 넘는 자녀 또는 70세가 안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1인 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에서는 단독가구로 분류가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.
☑️ 홑벌이 가구
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한 달간 300만 월을 번 경우 홑벌이 가구로 생각할 수 있지만, 맞벌이 가구로 분류가 됩니다.
따라서 수령금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홑벌이 가구 지급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.
또한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100만 원 보다 많이 벌었다면 해당하는 사람만 단독가구로 분류가 됩니다.
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단독 가구 모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구원 중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때는 단독가구보다는 홑벌이 가구로 신청을 하면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☑️ 맞벌이 가구
부부의 각 소득이 300만 원 이상, 총 600만 원 이상이어야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. 그리고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 원을 넘으면 홑벌이 가구보다 많이 받으므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연소득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.
신청인에 따른 방법
단독가구의 경우 누가 신청하는지에 따라 장려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한 가구에 어머니와 부양자녀(18세 이상)가 가구원으로 있으며 어머니는 연 1,800만 원 소득이 있고 부양자녀는 아르바이트로 연 400만 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어머니와 부양자녀 모두 단독가구로 판단합니다. 따라서 어머니와 부양자녀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어머니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: 총 급여액 1,800만 원 -> 지급 액 508,000원
- 부양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: 총 급여액 400만 원 -> 지급 액 165만 원
부양자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어머니가 신청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가구유형을 잘 따져보고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지급일
산정된 근로장려금 액수의 35%를 24년 12월에 지급받게 되고, 소득 귀속연도 다음연도인 25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. 이때,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.
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4년 9월 1일에서 9월 19일에 신청하여 24년 12월 말 지급하며,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5년 3월 1일에서 3월 17일 신청하여 25년 6월 말에 정산 및 지급받게 됩니다.
단,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25년 8월 정산 및 지급받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