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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.

  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(전문직 제외)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결한 서민복지입니다.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바로 소득, 가구원, 재산입니다.

   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소득요건

    • 기본 소득 상한 금액이 가구마다 200만 원 상향되어 작년 대비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.
    • 21년도 22년도 단독가구 2,000만 원 2,200만 원 홑벌이가구 3,000만 원 3,200만 원 맞벌이가구 3,600만 원 3,800만 원

     

    가구원 요건

    •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x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
    •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o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*총 급여액 = 근로 및 사업소득, 기타 소득 등의 합계

    재산요건

    •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, 1억 4,000만 원부터 2억 원 미만까지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%만 지급이 됩니다.
    • 재산 신청가능 여부 2억 미만 신청가능 1억 4,000만 원 ~ 2억 미만 산정액의 50% 지급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산정액

   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가구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

    얼마를 받는지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.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모의계산 이용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조회하기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신청방법은 유선 ARS(문자 신청안내문 통보), 홈택스, 손택스(모바일)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.

    혹, 신청안내문을 문자로 안내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를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를 하면 간단히 조회 가능합니다.

   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(1년에 한 번)과 반기신청(상/하반기) 신청으로 나눠집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신청기간

    이번 연도 하반기 신청은 3월 1일 ~ 15일까지이고 신청 후 6월 말쯤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~ 6월 1일까지입니다.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Q&A

    • Q 작년 7월까지 일하고 현재 휴직 중입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?
    • A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Q 프리랜서인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.
    • A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야 합니다.
    • Q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뭔가요?
    • A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종교인 등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    • Q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엔 누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?
    • A 부부 동시 신청은 불가능하며, 둘 중 소득이 많은 분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Baek Seo Jun(seojun1044@naver.com)